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25년에는 20.6%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로 구분 (우리나라는 ’00년, ’08년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진입)
** 후견사건 접수건수 추이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건수 | 1,883 | 3,748 | 4,674 | 5,410 | 7,033 | 8,359 | 9,585 | 11,094 | 11,545※ |
※ 2021년 접수된 후견사건 11,545건 중 인용건수는 8,575건임 (74.3%)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 후견제도의 구분 1.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구분 2.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 3. 법정후견을 대리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으로 재분류 |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으나, 후견인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1)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2)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3)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한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