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사업장 점검 및 안내 통해 오남용 및 화학사고 사전 방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호)
이번 점검은 사고대비물질*을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공약품상 100곳(통신 판매 30곳, 매장 판매 70곳)을 선정하여, 판매관리가 안전하게 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염산, 과산화수소, 메탄올 등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중점점검 사항은 △구매자의 신원 및 구매 용도 확인, △택배로 시약 판매 시 이중 포장, △안전교육 이수, △통신 판매자의 본인인증 체계 구축,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 등이다.
환경부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사업장(4,320곳)을 대상으로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용도 등을 제대로 확인한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포하는 등 안내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