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브리핑이 시행계획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청년의 소득 구간을 3개(3대 패키지)로 나눠 구간별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한편, 가족돌봄·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사각지대도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문화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정부는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먼저 15~29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금액의 1~3배를 정부에서 같이 납입해 만기 날에 직접 저축한 금액보다 큰 목돈을 돌려주는 정책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 대상을 1만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청년 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공한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최대 1200만원)하며 연 60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