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및 자료 보관 의무 명시
국가·지자체가 중소기업 등과 표준사업장 설립시 장애인 고용인원 인정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오늘(6.29.)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며,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을 지자체 등의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이 더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일: ’22.1.1.)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1년 현재 3.4%에서 ‘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 위축 우려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