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 | 2021. 6. 2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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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간협력담당관, 청탁금지제도과 |
과장 | 최승남 ☏ 044-200-7161 이항노 ☏ 044-200-7701 |
담당자 | 한정운 ☏ 044-200-7163 이유경 ☏ 044-200-7703 |
페이지 수 | 총 6쪽(첨부 3쪽 포함)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낮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청렴 선물기준’,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6개 직능단체, ▲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 8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 총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참고 2,3 참조)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설치근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 협의회는 이날 기업 등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선물 등 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 단체 등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반복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 개정으로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청탁금지법과 민간의 소비 위축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청렴 선물기준이란 : 민간부문의 이해 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
또한, 협의회는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 윤리경영 관련 제도 도입 뿐 아니라 법령이 잘 준수되고 부패행위·비리 등을 실효성 있게 예방하도록 전담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고,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등 관련 노력 추진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가이드라인 성격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윤리준법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