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9.25)
▣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과 근관치료(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관련 급여기준 개선 (’20.11~)
▣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에 신규 건강보험 적용 (‘20.10~)
▣ 양압기 급여 관리체계 강화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 개선 등 (‘20.11~)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금)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제2차관)를 열어, △치과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 △신약 등재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과 근관치료 관련(근관와동형성,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기준 개선 >
□ 자연치아를 오래 보존·사용하고 발치 후 보철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치료(신경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하여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이 매우 중요하나,
- 최근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근관치료 난이도 및 치료 실패율(20%)이 높아지고, 환자는 치료 중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여 근관치료 시행 건수가 줄고 발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