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석 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비대면 판매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원칙이지만,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 외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대신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서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완화조치가 감염확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게 방역조치를 완화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9월 10일 목요대화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서울시 관리시설의 임대료 인하 연장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인하 조치를 결정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임대료 인하 연장으로 서울시의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1만183개 상가에 294억 원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인하 혜택이 예상되면서,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감염병 동향파악 및 조사·분석, 대응인력 교육, 감염병 관리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감염병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기초 DB 구축,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정보 분석, 역학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채용이 완료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 3개소(삼목, 방아머리, 강회외포)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 등을 대상으로 2개월 간(10월~11월) 1,300여 명 규모의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방역, 수해 등 재난복구, 기타 지역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중증 소견 환자 등을 중증환자 전담병원 이송 전(前) 단계에서 치료하는 보조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4개 병원의 음압병상 14개에 대하여 시설·장비를 보완해 기능을 전환하고, 기존에 코로나19 격리 병상에 투입되었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추석 연휴 전후로 택배 등의 물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류시설 내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9월 21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539개소에 대하여 방역체계, 출입관리, 작업·공용 공간 관리, 거리 두기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27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환자 수가 121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주 전(9.6.~9.12.)은 일 평균 35.7명, 지난 주(9.13.~9.19.)는 23.7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9.20.)은 환자 수가 17명으로 어제(9.19.)의 16명에 이어 계속 20명 이하로 환자가 발생하였다.
9월 6일(일)부터 9월 1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9.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23.∼9.5.)의 66.7명에 비해 37명 감소하였다.
한편,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91.3명으로 이전 2주간(8.23.∼9.5.)의 208명에 비해 116.7명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2주간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8.23.∼9.5.)의 274.7명에 비해 153.7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월 23일 ~ 9월 5일 | ⇨ | 9월 6일 ~ 9월 19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74.7명 | 121명 | |
수도권 | 208명 | 91.3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11.6명 | 13.5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65건 | 25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19.9% (796/4008) | 26.9% (507/1883)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80% 미만 | 80% 미만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8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6.9%에 달하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의 감소는 전적으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아직은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므로 거리 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전 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이다.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30) 80명 → (9.2) 66명 → (9.5) 46명 → (9.10) 43명 (9.15) 20명 → (9.16) 24명 → (9.17) 24명 → (9.18) 27명 → (9.19) 16명 → (9.20) 17명
충청권은 3주 연속으로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 권역은 대부분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비수도권 권역별 주평균 신규 확진자(국내발생) 수 >
구분 | 비수도권 | 충청권 | 경북권 | 경남권 | 호남권 | 강원도 | 제주도 |
---|---|---|---|---|---|---|---|
8.30~9.5 | 54명 | 16명 | 11명 | 12명 | 11명 | 3명 | 1명 |
9.6~9.12 | 34명 | 14명 | 3명 | 7명 | 9명 | 1명 | 0.4명 |
9.13~9.19 | 24명 | 8명 | 6명 | 5명 | 3명 | 0.3명 | 0.6명 |
지난 주말(9.12~9.13) 비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15~8.16) 대비 30.7%(14,302천건) 감소하여 거리 두기 효과도 당분간 발휘될 전망이다.
* (8.15.∼16.) 46,583천 건 → (9.12.∼9.13.) 32,281천 건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9.28.~10.11.)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9.6.)&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