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배상책임공제 도입
- 한국해운조합 8월 4일 마리나선박 대여업 공제상품 첫 출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8월 4일(화) 처음으로 출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 보관?계류업 등 총 207개사의 마리나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마리나항만법」 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의 4(보험 가입 등)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사업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기존 해운조합 공제상품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민간 보험상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해양수산부 고시) 제1조 제2호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개정*하였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과 한국마리나협회(회장 남기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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