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의거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병적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병적증명서 대신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