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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

귀국근로자 취업알선서비스

귀국근로자 취업알선서비스

국내 체류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와 현지에 진출한 대한민국기업을 연결하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자격
    • 귀국근로자
    • 3개월 이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예정자
    •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귀국하려는 근로자
  • 대상국가
    •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즈공화국,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등)
  • 취업알선 절차
  • 수수료
    무료
  • 문의
    052-714-8848 / kgb4197@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