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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 사회통합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국적취득 후 3년 내 귀화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교육등록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 진행
    • ①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
    • ② 사전평가 등을 통해 단계 배정
    • ③ 교육과정 확인 (공지 확인)
    • ④ 교육신청
    • ⑤ 0~3단계 교육 및 평가(운영기관 주관)
    • ⑥ 4단계 교육 및 중간평가(법무부 주관)
    • ⑦ 5단계 기본과정 교육
    • 기본과정 교육 수료 시, 영주용 종합평가(법무부 주관) 응시가능
    • ⑧ 5단계 심화과정 교육
    • 심화과정 교육 수료 시, 귀화용 종합평가(법무부 주관) 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