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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22건)

  •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 신청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기위한 인증심사 신청...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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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기위한 인증심사 신청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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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설치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유역(지방)환경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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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이행보고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하여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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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허가의 경우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유역(지방)환경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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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유역(지방)환경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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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를 하려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완료보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유역(지방)환경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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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배출부과금을 부과·통지 받은 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과금의 조정 또는 환급을 요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유역(지방)환경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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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
    배출부과금을 통지 받은 후 경영상의 어려움 등 불가피 할 경우 부과금을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징수 유예 및 분납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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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 · 변경 ·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
    환경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유역(지방)환경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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