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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곤란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