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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18건)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외의자로서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준공확인을 받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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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허가
    자기의 사업 또는 사무의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한 항로표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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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로표지설치·관리대행 요청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설치.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는 민원사...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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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경위서를,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등록증을 첨부하여 재 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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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 장비·용품검사 신청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한 장비·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검사대행기관 인증서 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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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을 한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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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자의 자격, 인원, 시설,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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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지·재개·폐지) 신고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개시·휴업,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지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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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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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사설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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