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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구비서류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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