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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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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국선대리인 지원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개인, 법인)에게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서비스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 수입금액(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ㆍ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또는 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불복청구 전·후
  • 절차/방법

    ○ 방문·우편신청 
     - 가까운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고충·권리보호 > 국선대리인 신청
     - 손택스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
  • 구비서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 접수기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연락처 044-204-274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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