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화형 전자장치 보급으로 전자장치 무력화도 차단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오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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