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통보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이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주식회사 피케이네츄럴(유통전문판매업)
6. 공고기간 : 20...
『불은면 신현리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사업시행에 따른「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목욕탕 노후굴뚝의 철거 등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2024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2. 사 업 량: 3개소(개소당 최대 20백만원까지 사업비의 50% 지원)
3. 사업예산: 금60백만원
4. 신청기간: 202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신고사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규정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
관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지원하고자 2024년도 창녕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3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규모: 2개소(예산범위내 지원)
나. 지원대상: 창녕군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다. 접수기간: 2024. 5. 20.~6. 19.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