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예...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 의거 거주지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산111-24번지의『개간사업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1. 2024년 5월 20일 ?a0- 공고...
『하점면 망월2리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사업시행에 따른「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소유자 및 이해관계...
1.「주민등록법」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