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성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4. 5. 10.
화 성 시 장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건축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료 예고문을 당사자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2.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복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의 농업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적용할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연장
- 당초: 공고일 ~ 2024.5.17.(금) 17:00까지
- 변경: 공고일 ~ 2024.5.22.(수) 17:00까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도로를 변경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 5. 10.
화성시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8-40번지 외 1필지(8-42)
2. 도로길이 : 27.00m
3. 도로너비 : 1.50m
4. 도로면적 : 41.00㎡
5. 지정동기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