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0조에 의거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 같은법 제44조(과태료)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부재, 이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사상소방서 2024년 6월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최대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요양기관_본인확인_강화_제도_설명자료(최종).pdf
(파일크기: 65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