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하고 이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고
4. 공고내용 : 붙임 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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