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의 조업능률 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2024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52,480천원(시비 26,240 군비 26,240) > 자담 20% 별도
다. 사업대상:「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실제 조업 종사 중인 자
라. 사업기간: 2024. 1. ~ 12.
2. 지원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고
가. 지 원 율: 납품단가의 80% 보조
나. 지원금액: 320천원/벌 정액지원(1인1벌 지원, 자부담 필수)
※ 보조금 320,000원, 자부담 80,000원(400,000원/벌)
다.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자
- 전년도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4. 5. 10. ~ 5. 17.(7일간)
나. 신청장소: 기장군청 8층 해양수산과
다.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 신청 세부내역, 위임장, 사업계획서
라. 문 의 처: 기장군 해양수산과 담당자(051-709-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