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의거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2. 공고기간 : 2024. 5. 10. ~ 5. 31.(21일 간)
3. 위반장소 : 연지동 506-161번지(마트짱 인근)
4. 보관장소 : 정읍시 북면 승부리 508-2번지
5. 보관목록 : 리어카
6. 물품처리: 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으로 부터 반환 요구가 없거나 소유주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의해 연제구청에 소유권이 귀속됨을 알려 드리며, 반환 요구 시 과태료와 제거 및 운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 063-539-5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