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서산시에서 시행하는『서산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5. 10.
서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자 : 서산시
나.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해미중로1-4호)사업』
『서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7호)사업』
라. 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붙임 명단 참조)
마. 출입기간 : 2024. 6. 1. ~ 2024. 12. 31. (일출 후 ~ 일몰 전)
바. 출입목적 : 보상업무를 위한 물건조사(현지 조사) 등
사.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 붙임 출입 기본 조사 목록 참조
아. 문의처 : 사 업 시 행 자 : 서산시 (☎ 041-660-2445)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061-338-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