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제4항,「식품위생법 시행령」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제4항과 관련하여 2024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 계획 일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일정 변경 안내(홈페이지용).hwp(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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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교육일정 변경 안내(홈페이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