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2024년 상반기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22. 11. ~ '24. 3.)
2. 신청기간 : 2024. 5. 13.(월) ~ 2024. 5. 31.(금)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지원내용 : 융자금 1년 거치기간 이자 중 6개월분('23. 11. ~ '24. 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