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명령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공시송달 (2024년 4월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4. 5. 10. ~ 5. 25.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2 자동차 정기검사경과_검사명령서 공시송달(2024년04월반송).xlsx
자동차 검사명령 및 검사유효기간 경과안내 공시송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