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독촉)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공시송달(2024년 4월 반송분)
2. 공고기간 : 2024. 5. 10. ~ 5. 25.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자동차검사(사전통지서_고지_독촉) 공시송달 (2024년04월반송).xlsx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독촉)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공시송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