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 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10.(금) ~ 2024. 05. 31.(금)
나. 공고대상 : 홍*정, 오*주, 장*모 (총3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