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복구설계·감리, 자연생태계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방법의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등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출용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국의 기준에 맞춰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공의 사업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서 기술인력및검사설비를 갖추고 자체수리자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규모점포개설자(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포함)가 대규모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하는 신고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