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목적의 주된 주무관청에서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이며,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 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 됨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다른 법인과 같은 ...
도시가스사업자이외의 공급시설설치자가 회사의 안전관리전반에 대한 규정에 대해 도시가스공사의 의견을 듣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그 사항을 신고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