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급자격자가 대통령령에 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 및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종료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