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관리대상자가 예방관리 증상의 진료 및 약제지급에 사용되는 비용 또는 재활보조기구의 개인 구입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예방관리증상 진료를 받고 있는 자가 거주지변경등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관이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진폐로 인하여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장해급여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