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공단은 점포를 지원받은 자가 질병 등으로 6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세부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점포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미납이자를 면제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