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 국외이주, 장해상태 변동으로 인하여 연금대상 제외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을 신고하고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유족 또는 당사자가 연금차액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업훈련비용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훈련중인 산재장해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훈련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