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우선 또는 특별 공급 요청으로 우선분양 또는 특별분양 공지가 있는 때에 북한이탈주민이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하나원에 있을 당시 무연고 청소년이었다가 이후 가족이 오지 않은 채 만19세가 된 북한이탈주민과 보호결정이 단독세대로 변경된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도 북한을 벗어나기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거나 취업을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5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업보호대상자(단, '14.11.29 이전 입국자에 한함)를 고용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최대 50만원)안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분기별로(분기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서류가 이송된 날로부터 30일이...
보호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거나,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여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력 또는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