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입학금 · 수업료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립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지원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북협력기금 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등의 운행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북간 문화 · 학술 ·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북협력기금 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