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및 자격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이 신청내용에 대한 경력(자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 이혼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를 받은 사람이 수리받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액투자(개성공업지구 또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달러 이하인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 직업훈련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한 탈북민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무 입니다. ○ 자격취득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무입니다.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사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