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그 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열람할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열람 불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납부확인서를 선택하면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이외의 납부결과는 납부일로부터 3일 후에 납부 방법을 전체 납부로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