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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이 서식은 어린이집 근무경력 및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임

    민원 보건복지부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예방접종증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질병관리청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질병관리청 인증필요(본인)
    발급하기
  • 성적증명서

    대학(교)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지자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 제증명을 직접 발급(출력)하는 방법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거나, 각 대학교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교육부 인증필요(본인)
    신청하기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경우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

    민원 외교부
    발급하기
  •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영문)

    ○ 여권정보 증명서 발급(영문)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 행정안전부
    발급하기
  • 요금감면일괄신청

    요금감면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신청하기
  •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 국토교통부
    사이트가기
  • 농지대장

    · 이 민원사무는 작성되어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 발급을 위한 민원으로,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지대장 신규작성 또는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외 농지대장 정보변경 신청시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수정 신청서(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mafra.go.kr))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타 지자체를 통한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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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환급 계좌

    지방세환급금을 별도의 신고 없이 환급금 발생시 신고한 계좌로 즉시 이체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 행정안전부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