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는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직계가족 등)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파ㆍ출장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선박출입항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이 변경되는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