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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허가증을 분실 및 훼손 하였을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없음을 확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는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직계가족 등)의 신청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관할 해양경찰서 해당 파ㆍ출장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선박출입항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입니다.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보험가입신청시 서류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이 변경되는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3조>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