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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이용권 
  •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대상)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 (방법)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 지원
            *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취약계층 거주 가구(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 지자체 추천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약 500개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락처 02-2284-182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