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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2024년)

    ○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2024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40.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절차/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hwp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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