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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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