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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지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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