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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기반 구축

원전 수출 대상국의 원전 인력개발,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F/S) 지원 등을 통한 한국과 한국형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원전 수출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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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원전 수출 기반조성 지원
    ○ 원전 도입대상국 원자력 전문인력양성 지원
    ○ 원전 수출 타당성 조사 지원
    ○ 원전 분야 수출기업화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원자력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에 따라 선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인터넷 또는 우편
  • 구비서류

    원전 수출기반 구축 사업 수행계획서, 법인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전 기준 최근 년도 정기결산서, 공장등록증(필요하면), 벤처기업확인서(필요하면)
  • 접수기관

    한국전력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 연락처 02-6007-036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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