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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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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34,810원
    - 부가급여 월 3~42만 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08만원 이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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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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