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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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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융자) 
  • 지원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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